서울·수도권 5억 이하 빌라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서울에서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 소유자(수도권은 3억원 이하)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7억~8억원대의 빌라를 소유한 이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인기 아파트 청약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청약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이와 같은 조치를 도입했으며, 그에 따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 주택청약 무주택자 요건 완화된 배경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5억 이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선 이유는 비아파트 거래량과 공급 물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만6천건으로, 지난해 동기(18만8천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10년 평균 거래량인 24만9천건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 청약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를 다시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시기과 적용 내용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즉, 18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세가 7~8억원에 달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5억 이하 빌라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아파트에 대해 빌라 소유자가 청약을 할 때, 빌라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 제도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시세 7~8억원 대의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약 시 1순위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요건 완화,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청약 자격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청약 기회가 한층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무주택자 자격을 부여받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약 경쟁의 심화로 인해 아파트를 당첨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시세 7~8억원대의 빌라를 보유한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함에 따라, 아파트 당첨 가능성은 낮아지고, 추가적인 자산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크게 높아져, 실질적인 당첨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 비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얼마나 늘어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서울의 경우 5억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를 취득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1 주택자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실거래가, 서울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와 중하급지 아파트의 실거래가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억 이하의 빌라 소유는 청약시 무주택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지정된 곳이나 추진 중인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를 매수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 지정될만한 좋은 입지이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하지만, 서울에서 입지 좋은 곳에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비아파트의 거래나 공급 물량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개발 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철거되는 비아파트의 물량에 비해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없어서 비아파트의 전•월세 가격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