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24년 말부터 의무화로 불법 공유숙박 업소 퇴출 예정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24년 말부터 의무화로 불법 공유숙박 업소 퇴출 예정

올해 연말부터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의무화’로 불법 숙소 퇴출이 시작되면, ‘공유숙박업’으로 월세가 높았던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는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인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에어비앤비 현재 상황

국내 공유숙박업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올해 연말부터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의무화’로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려면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 하나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공유숙박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한옥체험업은 ‘한옥’에만 해당되므로, 현실적으로 도시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은 도시 내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영업신고를 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내 어비앤비는 그 동안 오피스텔과 다세대 빌라 등에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의무화’로 미등록 숙소는 받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야놀자’에 의하면 국내 공유숙박으로 등록된 숙소는 3만7000여개인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7만2000개가 넘어서 50%이상이 불법으로 보여지고, 서울에 한해서 다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소 중 서울에 등록된 것은 2295개인데, 에어비앤비의 서울 숙소는 1만7300개 정도가 되니,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숙소

외국인 관광 목적 이외에도 성형, 파티, 병간호 등 다양한 이유의 내국인 손님이 더 많았고, ‘야놀자’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 하나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2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를 얻어,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하는 ‘재테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에어비앤비(airbnb) 수입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의 에어비앤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 1조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에어비앤비에서 미등록 숙소가 퇴출되면 강남, 홍대, 합정, 동대문 등 도심권 소형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오피스텔이나 신축빌라 등의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에서 앞으로 불법인 오피스텔을 숙소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느는데 객실은 더 부족해져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강남구

2.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신청서류

   1)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신청 서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등록 가능하나 신청 서류 내용이 다르니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상호, 사업주, 영업장 소재지, 거주인원
  • 시설개요 – 주택 종류와 면적, 객실 수, 외국어 서비스체계, 소방시설 개수와 배치 장소
  • 영업계획 – 마케팅 계획이나 숙박 외 제공 프로그램
  • 비상조치 계획 및 연락체계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위의 내용들이 꼭 적혀있어야 합니다.
    3) 대표자 기본 증명서-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4)’건축물 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6)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 포함, 신청인의 거주 여부 확인 및 전입세대 확인용)

     7)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가족 소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유권 증명서류)
  • 본인소유 :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동의서
  • 전대차 : 전대차 계약서 +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 임대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동의서
    8) 입주자 및 관리 주체 동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입주자 및 관리주체 동의서 + 공동주택 관리규약
외부 현관을 공동으로 출입하는 경우 : 신청인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최소 상하좌우 세대 동의서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1) 서류심사단계
    2) 현장심사단계 – 등록처리기간 14일
    3) 등록 이후 절차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사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나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 운영이나 위반 사항 적발되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으면 2년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인해 야간 소음이나 치우지않은 많은 쓰레기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가장 빠른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청 또는 시청 관련부서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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